전국컴퓨터유기기구유통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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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협의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사단법인 전국컴퓨터유기기구유통협의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각 시·도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컴퓨터게임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게임 산업 발전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개발자, 생산자, 소비자간의 분쟁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여 영세한 컴퓨터게임개발업체의 육성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내 게임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컴퓨터게임기 유통구조 개선사업

    2. 개·변조기판 및 불법 컴퓨터게임기 유통방지 사업

    3. 불법 복제 게임프로그램 유통근절 사업

    4. 컴퓨터게임기 가격 정찰제 및 형식승인제도 정착사업

    5. 컴퓨터게임산업 관련 세제개선 추진(유통확인증)

    6. 소비자 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

    7. 컴퓨터게임 벤처타운 설립 및 운영

    8. 컴퓨터게임 관련 정기간행물 발행

    9. 컴퓨터게임기 허가필증 발부 대행

    10.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①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본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수혜범위)①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①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되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정회원 : 컴퓨터게임기 유통업체를 소유하고 컴퓨터게임기 유통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준회원 :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자로서 컴퓨터게임업에 관련이 있는 자

    3. 특별회원 : 컴퓨터게임 관련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로 선임되거나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 및 임원의 선거권은 가질 수 없다.

    1. 총회에서의 발언권 및 의결권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회의 사업에 관한 의견제시 및 사업 참여권

    4. 본회의 정보 이용권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연락처 및 신상 등의 변동사항 신고


    제10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상벌) ①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견책·변상·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회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탈퇴회원의 재산권)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하였거나 제명된 회원은 이미 납부한 회비, 찬조금, 기부금 또는 부담금을 비롯한 일체의 재산권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개정 99.12.27>

    1. 회장 : 1인

    2. 부회장 : 2인 이상 5인 이하

    3. 이사 : 10인 이상 30인 이하(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사 : 2인


    제14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5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6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7조(상임이사) ①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회장, 부회장, 이사는 각 4년, 감사는 2년으로 한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0조(회장의 직무대행) ①회장이 궐위되거나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정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회장이 직무를 대행할 부회장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부회장이 모두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회장 또는 이사는 2월 이내에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한다.


    제21조(고문) ①본회는 회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약간인의 고문을 들 수 있다.

    ②고문은 컴퓨터게임산업의 유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③고문은 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22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9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5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총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6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7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8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9조(소집) ①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 이메일 또는 문자메세지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9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1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다만, 의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위 원 회



    제34조(분과위원회) ①본회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유통문제연구분과위원회

    2. 불법유통방지분과위원회

    3. 게임벤처타운설립추진분과위원회

    4. 제도개선분과위원회

    5. 소비자보호분과위원회

    6. 세제개선추진분과위원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각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5조(기술위원회) ①본회는 컴퓨터게임기 유통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기술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컴퓨터게임기 유통전문가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③기술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6조(자문위원회) ①본회는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국내의 컴퓨터게임기의 분야별 전문가 및 관련학계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③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7조(재산의 구분) ①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본회의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국고보조금, 출연금,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40조(차입금) ①본회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2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3조(결산) 본회의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임원 등의 보수) ①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기술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수당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사 무 부 서


    제46조(사무처)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보   칙


    제47조(법인해산) ①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8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9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정관 개정 허가  전에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정관에 의하여 선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 5. 1. 부터 시행한다.